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2]
1. 피고인 A
가.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현장에 전선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설 연휴기간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25 경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으로 가 관리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용접선 약 200m, 시가 654,750원 상당의 고압케이블 약 150m를 절단한 다음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3.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오 송마을 바닷가 폐 축사 앞 전주에 이르러 위 전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에 싣고 다니던 철재 사다리를 설치하여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680,932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약 272m 절단한 다음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9. 22: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3,17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G 부근에 설치된 전주에 이르러 위 전주에 설치된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고자 철재 사다리를 설치하여 전주 위로 올라갔으나 전선 절단기로 위 전선을 절단하던 중 전류가 흐르는 바람에 전선을 절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4. 21:00 경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