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4. 1. 29. 특별 사면에 의하여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광역시 동래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그 곳에 매설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낸 후 가방과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5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12』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3. 2. 24. 오후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퇴근한 틈을 타서 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원룸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원룸 건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룸 건물 3 층에서 7 층 사이의 콘크리트 벽 내부 전기 배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32,000원 상당의 HIV 2.5 미리 전기 단선 6타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08』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어 있는 공사장 내부에 침입하여, 2 층부터 8 층까지 벽면 내부에 설치된 피해 자가 점유 중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모델 명 : HIV 2.5) 4,800m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