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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9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22:00 경 대구 북구 C 비닐하우스 앞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E CA110B 빨간색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30. 22:33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외부 천막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찢어 뜯어 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00m 길이의 구리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23:38 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외부 천막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80m 길이의 구리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7. 00:05 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미 찢어져 있던 천막 구멍을 통하여 창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50m 길이의 구리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00:00 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위 3.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30m 길이의 구리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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