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자신에게 일거리와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온정을 베풀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