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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6 2015노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정보공개 및 고지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지체 및 주의력 결핍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당시 주변에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와 아울러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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