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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2 2015노32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성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3시간 간격으로 성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각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E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위 여인숙에 거주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더군다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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