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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5노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3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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