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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24 2014노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흉기휴대 강간이라는 성적인 특이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특이증상이 발현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도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자신과 동거남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끌어들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피해자의 행태에 격분하여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상당한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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