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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범죄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수법, 2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러한 소아기호증이 원인이 되어 재범할 가능성이 높고,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8세 내지 10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아동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래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정서발달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세 내지 8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1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이 있고, 1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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