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2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내가 왔는데, 뭐하노, 이 씹할놈들아, 씹새끼야 술 가져온나, 말이 말같이 안들리나”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주방장 E(32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선생님 술 많이 드셨으니 그만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너는 또 뭐야, 양아치 새끼야, 내일 이 가게 폭파시킨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4회 차고, 약 25분간 출입문을 막아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식당 종업원들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개 좆 같은 새끼들 뭐 하러 왔냐, 식당에 돈 쳐먹었냐, 경찰 개 씹새끼, 양아치 새끼” 등의 욕설을 약 60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