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은 2013. 11. 24. 12:3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많이 드신 거 같으니 밥하고 술을 같이 드릴게요
” 라는 말을 듣자, B은 “ 술 먼저 갖다주면 될 거 아이가, 씹할, 되게 깐깐하네,
여기서 안 먹으면 될 거 아이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식당 현관에 서서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개 같은 년이 한 판 붙잔 말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전항 기재 업무 방해 행위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2013. 11. 24. 17:00 경 전 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며, “ 내 또 왔다, 신고 해봐 라, 아무 죄도 없는데 또 해 보자, 가게 다 엎어 버린다, 갈 때까지 가보자, 느그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B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