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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7고단64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어딜 가라 하노 돈줄께 술 가져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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