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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4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2013. 11. 24. 12:3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거 같으니 밥하고 술을 같이 드릴게요”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술 먼저 갖다주면 될 거 아이가, 씹할, 되게 깐깐하네, 여기서 안 먹으면 될 거 아이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C은 위 식당 현관에 서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이 한 판 붙잔 말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2013. 11. 24. 17: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C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며, “내 또 왔다, 신고해봐라, 아무 죄도 없는데 또해보자, 가게 다 엎어버린다, 갈 때까지 가보자, 느그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C과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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