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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7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내 C 상가 D호에서 ‘E’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상가 G호에서 ‘H’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같은 상가 J호에서 ‘K’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같은 상가에서 경비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15:00경 위 피해자 F의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상인 M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인네가 전화기를 찾으면 전화 한통 해서 찾아주지. 빨간 고기 얻어 처먹고 전화 한통도 안 하고 자빠져 있나. 이년들아. 안 해줬잖아. 미친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봤거든.”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의류를 구경하던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가온 피해자 I으로부터 “N(F을 지칭)에게 욕할 일이 아닌데 왜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왜 편들어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회장이냐 이년아. 회장 그만둬 이년아. 회장이라는 년이 왜 편들어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으로 찾아온 피해자 L으로부터 “사장님 술 드셨으니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직책이 뭐냐. 과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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