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4. 10:5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함부로 맥주를 꺼내어 들고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마시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 더 이상 식당에 오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출입구에 앉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장사 안하니까 그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D와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H에게 "좆같은 놈들아, 개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지구대에서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에게 "내가 전과 20범이다, 개새끼들, 멍청한 놈들, 병신새끼들아, 내가 징역을 살든 너희들을 두고 볼 것이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