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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3 2016고단4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9. 16:30 경부터 17:03 경까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E ’에서 소주 2 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 씹할 놈, 뭐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30 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3:00 경부터 13:40 경까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 ‘H ’에서 소주 4 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울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식당 종업원 I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야! 니들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4. 6. 20: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K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이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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