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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정3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기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 씨 발 개새끼” 라며 욕을 하고, 그냥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기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8.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15,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삼겹살 2 인 분, 소주 1 병을 마신 후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지불을 거부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떠들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마른 안주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 이 새끼야 못내”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치킨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4. 20:50 경 부천시 원미구 N, 1 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중국 집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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