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49』 피고인은 2017. 7. 28. 05:25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파출소를 찾아가 벌금 부과 사실을 항의한 후 위 파출소 마당으로 나오다가 청소도 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68세) 이 “ 벌 금 나온 게 파출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냐
” 고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1 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소주 1 병만은 팔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거절을 하자 큰 소리로 “ 장사 하는 것 봐라!
소주 1 병은 손님도 아니냐
”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식당 안 방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식당 안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454』 피고인은 2018. 4. 19. 22:2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선술집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I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 수설 하면서 “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왔으면 내 말을 들어야지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경사 J이 피고인에게 “ 술에 취했으니까 집에까지 귀가를 시켜 주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J이 “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신고를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식당 바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