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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6고단6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70』 피고인은 2016. 9. 6. 21:35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F과 시비가 생겨 싸우던 중, F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피고인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7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822』 피고인은 2016. 9. 30. 21:10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식당 앞 수족관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족관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수족관 옆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923』 피고인은 2016. 11. 1. 11:40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식당 ’에서 자신과 사귀던 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122』 피고인은 2016. 12. 5. 17:00 경부터 21:40 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6 고단 68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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