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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55]

1. 피고인은 2016. 1. 8. 17:30경 양산시 소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술 더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 14: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나가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156]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6. 19:29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0:2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12:09경 위 G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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