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1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1 병을 꺼내
그냥 가지고 가려 하다가 그곳 여자 아르바이트 생이 대금을 지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 개새끼, 씨 발 놈”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18:00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2』 피고인은 2016. 11. 27.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에게도 다가가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