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8】
1.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대학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나의 소개로 여러 명이 대학에 정교수에 취직된 사실이 있다. C대학 부총장이 D라는 사람인데 나와 형님ㆍ동생 하는 사이니 5,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부총장에게 이야기하여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와는 안면이 있을 뿐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부탁하여 피해자를 정교수로 임용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법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고, 2012. 5. 31. 2,000만 원, 2012. 7. 4.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21】
2. 피고인은 2011. 8. 4.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사립중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기북부교육청 관리과장, 부교육감과 친한 사이인데, 경기도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에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 사립중고등학교에 채용이 되려면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고 학교 측에 발전기금도 내야하니 우선 2,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립중고등학교에 채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6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