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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16 2019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 우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중에 큰 회사로 옮기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청탁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아들이 D의 협력업체에 채용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탁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고, 대기업까지 취직시키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은 피해자 아들의 취업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아들을 대기업까지 취직시킬 능력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F)로 2017. 7. 18.경 300만 원, 같은 해

7. 24.경 2,000만 원, 같은 해

8. 24.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4,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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