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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집국 부국장으로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로 근무하였고, 2014. 4. 10.경부터 진주시에 있는 ‘E’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피해자 F으로부터 처조카 G의 체육교사 채용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H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요청을 말하자 H에게 “D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로서, 각 급 학교 이사장 및 교장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있다. 특히 수원에 있는 I중학교 교장은 나의 학교 선배이고, I중학교 재단 측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부탁하여 G을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고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년 7월 중순경 수원시 J 부근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G을 I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 G의 체육교사 채용에 관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5. 27.경 2,000만 원, 2013. 6. 25.경 2,000만 원, 2013. 7. 16. 2,000만 원, 2014. 1. 3.경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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