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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9 2013고단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51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진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교수와 N학교 O 교장을 통해서 아들을 P고등학교 정규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P고등학교 정규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사례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92)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선배인 R에게 사회선생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한 뒤 위 R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딸을 사회선생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사회선생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0. 7. 중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학교 후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아들을 진주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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