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담당업무 학교법인 B은 1968. 11. 26. 설립인가를 받아 그 산하에 C중학교, D고등학교, E고등학교, F대학교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G에 있는 F대학교 H과 정교수로, 2012. 6.경부터 2015. 5. 31.경까지는 F대학교 대학본부 대외협력처 처장 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인바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교무처장, 위원들은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 대외협력처장 등 학장 또는 처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규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수 충원계획(안) 심의, 서류심사 심의, 전공심사결과 심의, 면접심사, 종합심사 결과 심의 등을, H과 정교수로서 H과 교수로 응시한 응시자들의 전공심사 등 학교법인 B의 F대학교 교수 신규 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신규 교수 채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심사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및 H과 정교수로 교수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규 교수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수로 채용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I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6.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J을 통해 위 학교 K 교수로 신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I에게 ‘F대학교 사정이 매우 어렵다,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해 주면 F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말하여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I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3. 8. 27. F대학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