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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전 직장동료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중ㆍ고등학교 정식 미술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ㆍ경남 지역 학교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딸을 확실하게 미술교사로 채용되게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알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ㆍ경남 지역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어 학교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사장님의 딸을 중ㆍ고등학교 미술 정교사로 확실하게 채용시켜 줄 수 있다.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5년치 월급인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중ㆍ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주거나 이를 알선할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교사 채용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표, 금전출납부,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식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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