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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5 2016고정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상해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6. 9. 25. 11: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시내버스와 자신의 일행인 G가 운행하던

H 스포 티지 차량의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원 위지 골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5. 11: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 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원 위지 골의 골절, 폐쇄성을 입혔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 허리춤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던 과정에서 허리와 손가락 등에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더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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