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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6 2018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0:5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C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64 세) 와 운전 경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군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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