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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01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15: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장기 주차장 택시 대기 장 화장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 B(58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측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 위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 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D의 법정 진술

1. 인천 국제공항공사 교통운영 처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및 썬 그라스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사건 발단의 경위와 전개과정에서 폭력 성향의 발현보다는 서로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더 크게 작용한 점, 공격과 반격을 교환함에 있어 폭행을 초과하는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 피해자 쌍방의 귀책 사유, 우발적 범행과 개전의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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