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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 00:30 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인천 계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억울 하다며 자신이 마시던 맥주병을 깨고 유리컵을 던져 부수고, 일행이 떠난 뒤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01:00 경 위 ‘E 주점 ’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인 피해자 F(64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이를 만류하는 위 ‘E 주점’ 업주 피해자 D( 여, 49세)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 위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1. 03:21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책상 하단이 분리되게 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가 위와 같이 분리된 책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위 H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위 I의 우측 팔을 잡아 강하게 잡아당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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