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19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누워 있던 중, ‘ 남자가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 있어 차량이 지나가지 못한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피해자 순경 H(25 세) 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J 학교 생활관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58 경 위 J 학교 생활관 앞에 있는 길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 속았지.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중지 근 위지 관절 요 측 측부인대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체포 당시 촬영한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동기 및 후배들 과의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여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