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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72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1. 17. 03: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A(27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 기록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다소 중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7. 03: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에서, 그가 피해자 B(37 세) 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7. 4. 24. 이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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