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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4가합2060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성냉동(이하 ‘한성냉동’이라 한다.)은 2008. 12. 17. 피고에게 경산시 B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31.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나.

한편,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위 공장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다수인 통행로(진입도로)로서 추후 소유권 분쟁을 예방코자 함’이라는 사유로 기부채납하여 2008. 12.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내지 3호증). 다.

한성냉동이 이 사건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을 제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고, 위 기부채납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허가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인데, 피고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구입비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으로 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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