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B 외 26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3. 21. 피고에게 위 사업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4. 8. 원고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조속히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2012. 1. 10. 재차 원고에게 2012. 3. 31.까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다. 위와 같은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2. 9. 19. 원고가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을 건축하도록 권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