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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구합52113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8.에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2016. 9. 1.에 한 건축허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6. 12. 피고로부터 김해시 B 10,00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승인부지 면적 7,935㎡’, ‘개발행위허가 면적 9,023㎡’, ‘산지전용허가 면적 9,023㎡’, ‘승인건축면적 1,410㎡’로 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9. 8. 17. 위 공장 설립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20.경 이 사건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 사건 부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2.경 원고의 본점소재지(김해시 C)에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3. 5. 3.경 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5. 27.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문에 출석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공고기간 ‘2014. 6. 2.~2014. 6. 17.(15일)’로 정하여 공시송달하고, 2014. 8. 28.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부지에 더 이상 공장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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