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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5 2019가합102416 (1)
부동산매매계약관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매도인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어야 한다.

- 인허가와 관계없이 잔금은 2018년 7월 30일로 한다.

- 인허가권을 18년 7월 30일까지 안될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허가권 일체를 넘겨준다.

가.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아산시 C 임야 2,4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85,78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25,780,000원은 2018. 7. 30. 각 지급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서 자동차용 신품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8. 8. 24. 아산시장으로부터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은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서 위 사업을 위한 공장 신축을 위해 2018. 9. 5. 아산시장으로부터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은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2018. 11. 23. 원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각서 내용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계된 인허가(공장용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사업계획승인, 공장신설승인, 개발행위,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등을 득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2018년 4월 20일에 작성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토지 잔대금을 토지주에게 2019년 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인허가를 조건없이 포기하며, 토지주가 지자체에 허가권자 변경 또는 허가 취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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