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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205
주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J 등 11필지에서 ‘K’ 공동주택 11개동 100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경기 남양주시 J 토지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필지 토지에 총 11명의 토지주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11개동 100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경기 남양주시 J 토지를 소유자 L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필지 상당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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