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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8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1.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6』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의 도 계장( 屠鷄場) 을 운영한 (2015. 9. 1. 경 부도) 사람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경 주식회사 C 도 계장을 운영하던 중, 양계 농가로부터 생 닭을 구입하여 도계 후 판매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양계 농가로부터 다수 형사고 소를 당하는 등 도 계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 인 티 사업’( 병 아리 구입부터 사육, 도계, 출하, 유통까지 하는 사업) 을 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사료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V를 형식적 법인 대표로 하여 ‘ 농업회사법인 W 유한 회사 ’를 설립하고 (2015. 10. 19. 대표이사 변경 후 2016. 11. 16. 폐업), 피해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주식회사 C에 사료를 납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인 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산업은행에 지인이 있어 자금 부분은 도움을 받고 있고, 병아리 공급 처와 사육 농가, 유통 처가 다 준비되어 있다, 사료회사에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사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료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아리 공급 처, 사육 농가, 유통 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산업은행 일산 지점에 합계 38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으나 2014. 12.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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