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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5가단51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493,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7.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종오리 사육 및 종란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화업 및 병아리 판매, 사료 및 오리의 위탁 매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오리 사육 및 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종압 초생추와 그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공급, 판매하고 원고는 그를 매수하여 사육한 후 산란한 종란 전량을 피고에게 판매 납품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여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종압의 초생추 및 사료 등 공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영국산 체리벨리, 프랑스산 그리마우드 또는 기타를 공급한다.

제9조(종란의 납품)

6. 원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질병이나 사양관리 미숙으로 발생한 품질이 불량한 종란을 납품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추후 피고에 의하여 발견된 때에는 피고는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납품 후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불합격 종란은 피고가 임의 처분하고 종란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제10조(종압 초생추 및 사료 가격) 종압 초생추 및 사료의 공급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 시황 및 거래처의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4. 암컷 6,329마리, 수컷 1,485마리를 종오리로서 마리당 13,000원으로 하여 공급하였다. 라.

원고의 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2014. 2. 17.경 사육하던 오리 7,380마리를 살처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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