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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이사로 위 회사 대표인 E(2011.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과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 명의는 딸 F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음) 을 사료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 받아 처분하고도 외상대금을 갚는 등 담보 설정을 말소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 전 북 부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E과 함께 피해자에게 “ 우리가 닭을 사서 양계 농장에 약 50만 마리를 위탁 사육시키고 있는데 35일에서 45일 정도면 출하되니 충분히 돈을 회전시킬 수 있다.

가지고 계신 전 북 고창군 H 소재 2 층 건물 및 대지에 G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채권 최고액 1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 이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순위로는 3번 임) 을 설정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6,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G에서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 받지 않을 것이고 늦어도 2년 내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G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 받을 생각이었으며, 셋째, 양계 농장에 닭 50만 마리를 위탁 사육한 사실이 없고 G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사후에 그 대금을 갚는 등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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