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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나9972
위탁사육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계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육계, 토종닭을 사육,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료, 병아리를 공급받아 이를 육계로 키워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육계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4. 12. 8.부터이며, 피고가 출하한다. 2) 1회 계약 입추 수량은 40,000수로 결정한다.

제3조(폐사와 사고처리) 1) 병아리 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일 이내의 폐사는 덤을 제외한 폐사수만 공제한다(단 폐사된 병아리는 피고가 확인될 경우만 인정할 수 있다

). 2) 병아리 폐사는 사육 종료일 폐사율 5%까지만 피고가 인정하며 이상 초과시에는 폐사초과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병아리단가로 부담하고, 피고는 95% 이상 출하될 시 출하 초과분을 병아리단가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3) 도계 후 생산된 품질저하로 인한 사계, 폐계 등은 미출하계로 간주한다. 제4조(사료 요구율) 기준사료 요구율을 초과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분을 사료단가로 상계하여 부담하며, 미달일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미달분을 사료단가로 상계하여 지급한다. 제6조(위탁수수료) 사육을 완료하고 출하를 완료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11조(출하) 1) 출하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 피고 간에 협의하에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별지1 중량(kg) 사료요구율 사육료(원/kg) 약품비(원/수) 깔짚비(원/kg) 1.55 ~ 1.60 1.84 150 50 20

1. 육계 중량별 공급기준

2. 연료비 지급 1월 : 173원/마리, 12월 : 151원/마리

5. 기타사항 (1) 상차비 : 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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