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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945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2. 9. 24.까지 전남 영광군 C에서 피해자 D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과 체결한 ‘한우 위탁 사육’ 계약에 따라 한우 100두를 입식 사육하면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위탁받은 소에 사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매일 일정량씩 사료를 남겨 약 1,400만 원 상당의 사료를 그 무렵 E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우 농가 판매내역서(사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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