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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3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사료 납품 공급 처인 D을 만 나 외 상 사료 업체를 찾던 중, 위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닭 사료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사료 값은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병아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E와 F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료를 공급 받았는바, 그 외상 사료 채무 약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2,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1주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7. 7. 경부터 2011. 8. 24. 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85,970,950원 상당의 닭 사료 150.565 톤을 공급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닭을 납품 하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병아리 사업 자체도 자신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전 사료 값 채무 1억 원 가량 및 위 C에 대한 사료 값 채무가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2,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닭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1주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9. 9.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7회에 걸쳐 총 26,353,000원 상당의 토종닭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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