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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합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부근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많이 나오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좌상,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택시내부 블랙박스 영상기록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하한이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ㆍ부정적 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ㆍ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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