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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2:24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터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C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세우자 택시 밖으로 나가 도망을 가려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소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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