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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7: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대성장례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승차하였다가 일행들과 말다툼 끝에 일행 2명이 하차한 후,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서부시장 쪽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행들을 하차시킨 지점으로 가자고 요구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17:4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동영상), 추송서(피의자 A의 택시내 폭행장면 CD 1부 첨부), 수사보고(A 택시내 폭행장면 녹화 CD 확인)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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