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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249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9. 8.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건물 제1층 D호, E호(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와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F리(이하 ‘F리’라고 한다

) 소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교환 목적물인 피고 소유의 토지가 ‘G(640㎡), H(640㎡), I(1,358㎡), J(640㎡), K(3,081㎡) 외 (도로지분 약 50평)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건물을 11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하되, 원고 건물에 설정된 채권자 L조합,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억 원 및 원고 건물의 임차인 M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가 각 승계하여 원고 건물의 순가액을 2억 8,000만 원(=11억 3,000만 원 - 8억 원 -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 토지는 5억 원으로 평가하되, 피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원고가 각 승계하여, 순가액은 3억 3,000만 원(= 5억 원 - 1억 2,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① 원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가 승계할 것, ②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약정한 기간까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피담보채무의 25%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 ③ 피고가 원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억 원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를 약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 ④ 원고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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