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및 제4항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9. 2. 3.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F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다.
이하 ‘F사우나’라고 한다
)과 피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상가 제4층 제401호(‘H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던 곳이다.
이하 ‘H모텔’이라 한다
), I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
)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교환계약 당시 F사우나에는 채권최고액 39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H모텔에는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J 토지에는 2008. 5. 1. 가등기권자 피고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① F사우나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억 7,300만 원과, F사우나의 구두, 매점, 세신 등의 용역 관련 보증금반환채무 4억 1,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② H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책임지고 대출금 8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말소시키기로 하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 차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09. 2. 11. 중도금 2,000만 원, 2009. 2. 18. 잔금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3. 계약금 1,000만 원, 2009. 2. 11.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H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아니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