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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12 2015가단3003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피고를 대리한 C(피고의 손위 처남이다)와 원고, D, E 사이에 2012. 1.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갑 제15호증 참조).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고성토지’라 한다)와 E 소유(등기부상 소유자는 E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D의 소유로 보인다)의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각 집합건물(이하 ‘포천상가’라 한다)을 맞교환하되, 고성토지는 원고가 이전받기로 하고, 원고는 D에게 1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고성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4,500만 원)를 승계하고, 피고는 포천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억 5,000만 원)와 포천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보증금 4,000만 원) 및 차임채권(월 300만 원)을 승계한다. 고성토지에 있는 묘지 3구는 2012. 3. 30.전까지 피고가 책임지고 이장한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 등 1) 원고는 2012. 1. 20.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4,000,000원을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C 명의 농협계좌로 36,000,000원,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나머지 대출금 및 원고의 개인자금으로 고성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5,360,430원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고성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1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포천상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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